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안전교육 예약신청 및 수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분들은 연말이 가기 전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 건설기계, 소형건설기계 구분 없이 모두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예컨데, 2021년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로는 똑같이 3년 주기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및 수강 기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인 경우 안전교육 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은 총 9곳입니다.
교육기관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일정 등이 다르므로 아래 교육기관 링크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확인 후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정리되어 있음)
3톤미만 지게차 온라인 오프라인 안전교육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이고,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장에 수강자가 직접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이라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pc로 받으셔야 하며 줌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줌 프로그램이나 어플 등을 다루는데 익숙하다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 과정이 편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입니다.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구분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을 위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정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다른 하나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입니다. 일반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면허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면허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 면허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포함)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 면허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5톤미만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유형이 다르기에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내용은 다릅니다. 다만, 안전교육 시간, 안전교육 수강료 등은 아래처럼 모두 동일합니다.
- 안전교육 시간 : 4시간
- 안전교육 비용 : 32,000원
건설기계운전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신청 (호흡기-뇌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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