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가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지자체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지원되며 1개월간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외 누구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대신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및 한도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 위의 표에서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가 됩니다.
한편, 생계지원금은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40%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하여 산정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은 1개월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금지되며, 긴급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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