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신청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서 신청을 하거나 관계인이 신고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심사가 원칙으로 신고접수 후 최대 72시간 이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신청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혹은 관계인이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요청일부터 1일 이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입니다.
위 대상 가구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
긴급지원절차
1.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고
2.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시 담당공무원 지정 후 현장확인 : 요청일부터 1일 이내
3. 긴급지원 필요성 판단 후 우선지원 : 지원결정 1일 이내, 지급은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하며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3.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심사
4. 적정성 심사 후 지원종료,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시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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