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납입인정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리부터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시켜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미성년자 자녀에게 미리 청약통장 계좌를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청약통장이란게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면이 있다보니, 성년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놓는 것이죠.
물론, 미성년자 기간에 가입을 한다고해서 그 기간이 100%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청약통장 납입이 인정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납입인정 기간
원래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가 되어 중학생부터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 본인(자녀)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 본인(자녀) 도장
자녀가 직접 하지 않고 혹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부모님이 대신 청약통장에 가입해주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서류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 부모님 신분증
- 자녀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 자녀 명의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은행 영업지점에 부모님이 방문해서 자녀명의 청약통장 개설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명의 계좌, 청약통장 등에 입금되는 돈들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에 맞게 납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증여세를 부과하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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