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는 앞으로 운전중에 핸드폰 등을 통한 영상물 시청이 금지됩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운전 중 영상시청 금지
운전 중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 만큼 위험천만한 행동도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택시, 버스 할 것 없이 위험한 행동이죠.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전방 주시는 물론이고 돌발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들어 버스나 택시에서 운행 중에 핸드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사에 제보되어 뉴스로 나오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만약 불의의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무슨 죄일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올해 1월 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금지행위가 추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운전 중 영상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전까지 운전중에 영상시청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기만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네비게이션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되는 영상시청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운전 중 영상시청 금지 규정은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법률이 1월 9일 공포되었으니,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벌
2024년 7월 10일 이후, 여객(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 등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영상시청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은 시행령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운전 중 영상시청 금지 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국토부령으로 정한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7.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행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이번 개정안 내용)
10.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11.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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