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주변에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을 한번 이상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간혹 사회적 기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국가기관에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업체는 아닙니다.
참고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화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사회적 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고해서 모두다 가능한 것은 아니죠.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사회적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이외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이어야 합니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의 경우만 해당)
사회적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중 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1.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
2.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인 경우
3.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인 경우
4.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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