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접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입니다. 관할지사는 사업장 소재지 혹은 근로자주소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 접수 방법
업무상재해로 산재사고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산재요양급여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우편,방문 접수)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정해진 양식 있음)를 받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병원에서 대행신청
산재로 치료중인 경우 병원에서 산재신청 접수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산재지정의료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병원들은 산재지정의료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원무과에 산재신청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무과에 산재담당 부서 혹은 직원이 있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산재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기준
직접 산재신청 접수를 하든 병원을 통한 대행접수를 하든 접수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전국에는 수 많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들이 있습니다. 아무 지사에나 접수하면 안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관할 기준은 2 가지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원칙)
재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재해근로자 주소지 관할 (예외)
사업장소재지와 재해근로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근로자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와 재해근로자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치료중인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치료중인 환자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요양중이거나 휴직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 접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듯, 산재접수가 가능한 관할지사는 사업장 혹은 근로자 소재지가 기준인데, 이외 다른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해서 접수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를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 신청서,서류 등을 이관해주기도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찾는 방법
전국에 많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중에서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장소재지 혹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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