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사진, 신분증, 수수료이며, 가장 빨리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재발급
운전면허증은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증 휴대의무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의무사항인데요. 만약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바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겠죠.
운전면허증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증 자체를 분실하여 말 그대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적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면허증을 새로 교부받는 것인데요.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래로 면허증을 새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실, 훼손 등에 의한 운전면허증재발급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운전면허증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증재발급 준비물과 기간
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신청 (가장 빠름)
- 경찰서 방문신청
-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새로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진, 수수료입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기존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사진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진교체 가능함. 사진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
3) 수수료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 /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운전면허증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수령을 하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운전면허증재발급 요약
- 방문신청(경찰서민원실, 면허시험장), 인터넷(도로교통공단)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 면허시험장 방문신청시 면허증 수령 당일 가능
- 경찰서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은 면허증 수령가지 2주 정도 걸림
- 인터넷 신청도 본인이 직접 수령하러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가야 함 (수령지 선택 가능)
- 필요서류는 수수료, 사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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