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수정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정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격(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1. 이직확인서 작성의무자는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전산신고 등의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용의 변경도 가능한지
이미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연히 이직확인서 내용을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이직확인서는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직확인서는 미제출, 허위작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뜻이기도 함)
3.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과태료 부과금액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다른 하나는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사유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이직확인서 미제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는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업무지침을 보면, 사업주가 기존에 제출했던 이직확인서가 변경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또는 18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평균임금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퇴사(이직코드 23)에서 다른 이직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4.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내용을 고의로 거짓 작성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잘못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 처리기한 내 정정신고 한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기한(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한 경우
2) 착오기재로 정정신고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달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인사노무자료에 맞게 정정하는 경우
- 또는 인사노무자료 자체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의, 허위로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착오로 잘못작성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정정신고 사유로 이직확인서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방법
이직확인서의 정정신고 사유가 생겼다는 말은 '자격상실신고서'상의 내용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 정정신고도 하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상실신고 관련 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고용센터임)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면 정정사유에 따른 신고서양식과 정정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문답서(혹은 확인서) 등의 서식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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