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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념과 하는 이유

by 미스터썬샤이 2025. 1. 14.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념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신경쓰면 쓸 수록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은 매년 2월이면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금은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추가납부일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은 내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언제 세금을 납부했냐구요?

 

매월 월급을 받을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꼬박 꼬박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형태를 띄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인것이죠. 

 

하지만,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납부(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정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동일한 원칙입니다. 참고로 소득세율 또한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매출에서 이것 저것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비용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직장인이 받은 소득(월급)에서 소득공제만큼을 감면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직장인이 받은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총소득-소득공제 =  과세표준 

 

사업자가 비용처리할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 처럼, 직장인도 소득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공제)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소득이 3천만원인데 소득공제항목의 합이 500만원이라면, 해당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항목을 어떻게든 늘려야 하므로 증빙자료 제출 등을 귀찮아 하거나 하시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면 해당 직장인의 1년간 세금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1년간 연금저축게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1년에 900만원 한도까지 가능) 

 

600만원의 15%는 90만원입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는데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세금에서 90만원을 빼주어 6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의 정산 

 

매년 2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나오면, 직장인이 이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는 이미 매달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여왔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기납부세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또는 환급)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실제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왔던 것이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차액만큼은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을 귀찮아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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