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60세이상자, 장애인 등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의 업종, 감면한도, 감면신청 등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먼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대상자별 기준과 감면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복무를 하였다면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최대 6년까지 기준연령이 연장됩니다.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예시로 월급이 300만원인 청년이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는 74,350원인데 이중 10%인 7천5백원 정도만 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5년동안 감면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 60세 이상자 소득세 감면
다음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소득세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여성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경과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이외 60세 이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은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별로 소득세 감면 한도금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취업일로부터 5년 또는 3년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각각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대상업종
청년,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대상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조업, 도매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업종이 확대되어 컴퓨터 학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이와 달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업종에서 제외되는 주요 업종도 있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에서 전문서비스업(변호사, 회계, 세무사 등),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소득세 감면신청의 주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 참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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