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출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며, 꼭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서류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①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②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각각 모두 제출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며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해당양식)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서명, 날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날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필요, 다만,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해당양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등을 기재
-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아니요' 기재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필요, 다만,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해당양식)
-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서류
1.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입양신고일 확인용)
2.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3.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4.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해당양식)
- 세대구성확인서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5.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해당양식)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6. 임신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필요)
7.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