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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4년기준 소농-면적 직불금계산기

by 미스터썬샤이 2024. 2. 6.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부터 각각의 직불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계산까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유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시 소규모농가에게 130만원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밖의 농업인에게 면적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죠. 

 

오늘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농지농업인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지급대상 농지요건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쌀직불은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은 12.1.1~14.12.31. 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은 03.1.1~05.12.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에서 직불금 신청연도에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상의 농지여야 합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2. 농업인등 요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1) 기존 직불금 수령자 

 

2)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등록자

 

기존 직불금 수령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업인 :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② 농업법인 : 농지 5만㎡ 이상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요건 

위의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중에서 아래의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농가단위로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단위를 대상으로 지급함) 

 

1) 농지면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2) 영농종사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3) 농촌거주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 농업 외 종합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5)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6) 소유 농지 면적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7) 축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이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이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요건

면적직불금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위의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130만원 (2024년에 인상됨)으로 동일하여 지금 금액 계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적직불금 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지역별(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농업유형별(논, 밭)로 역진적 단가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면적직불금-지급단가

 

위의 표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표입니다. 참고로 구간별 단가는 아래의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1)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함

 

2) 논 비진흥지역 : 1)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함 

 

3) 밭 비진흥지역 : 1) 또는 2)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함 

 

위의 산정기준을 토대로 간단한 예를 들어 면적 직불금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보면 계산과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논, 밭 진흥지역 면적은 4ha, 논 비진흥지역 면적은 3ha, 밭 비진흥지역 면적은 2ha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논,밭 진흥지역(4ha) : 804만 원 

 

- 1구간 : 2ha x 205만 원 = 410만 원

- 2구간 : 2ha x 197만 원 = 394만 원 

 

2) 논 비진흥지역(3ha) : 502만 원

 

- 2구간 : 2ha x 170만 원 = 340만 원 

- 3구간 : 1ha x 162만 원 = 162만원

 

3) 밭 비진흥지역(2ha) : 200만 원 

 

- 3구간 : 2ha x 100만 원 - 200만 원 

 

이 경우면적직불금 금액은 1) +2) +3)의 합인 1,506만 원이 됩니다. 금액계산이 복잡하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모의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 직불금모의계산 

 

 

공익직불금-계산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이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접수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행정관청(읍, 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늦지 않게 직불금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공익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 않고 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금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에 이에 따른 농업인의 준수사항 의무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교육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익직불금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이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꼭 직불금교육 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4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 개설된 상황으로 아래의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익직불금교육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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