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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조건 (쌀-밭-조건불리직불 농지)

by 미스터썬샤이 2024. 3. 13.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근거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조건과 농업인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시행되는데, 제8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여러 지급조건 중의 하나인 '지급대상 농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글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면적 직불금)

 

 

1. 직불금 대상농지 상세기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써 아래의 (1)과 (2)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1) 종전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직불금 제도가 현재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기 전에, 과거에 시행되었던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①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1.1 ~ 2000.12.31 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97.12.31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자연재해, 풍수해 등의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이 가능함) 

 

 

②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012.1.1 ~ 2014. 12. 31 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마찬가지로 2011.12.31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자연재해, 풍수해의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③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003.1.1 ~ 2005.12.31 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2) 실제 농업에 이용디고 있는 농지여야 함 

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중에서 현재(직불금 등록 신청연도)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여야 합니다.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판단하는 방법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위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도 있는데,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판단이 간단합니다. 

 

 

(1)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실태조사 및 직불금 지급정보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구축된 정보(DB)로 검증, 등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 기준으로, 과거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의 경우 현재에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판단을 합니다. 

 

 

(2)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의 경우,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과 포털서비스맵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여 판단을 합니다. 

 

 

(3) 농지대장을 활용한 지급대상 농지 검증 

참고로, 종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검증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58호 서식에 있는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현황 정보 

 

2023년부터 신규, 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을 합니다. 

 

- 기본직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1년 단위로 연장(2024년까지), 2025년부터는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제외 

 

 

②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해서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공유지, 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③ 농지전용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처분현황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 

 

④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2016.1.21 이전에 형질변경을 통해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이 가능하나, 이 경우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함) 

 

⑤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삼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

 

⑥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제3자에게 임대해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⑦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30일)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2022.8.18. 농지대장 시행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함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이 금지되기에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

 

⑧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한 경우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 

 

- 공동소유, 공동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중복신청한 필지는 직불금 등록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⑨ 필지 기준으로 지급대상 농지 중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직불금 등록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텃밭 등)인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⑩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9.30) 이전에 농업경영체등록이 취소된 농지 

 

※ 이외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토지, 산업단지-농공단지의 토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에서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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