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주식투자는 결국 자산형성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죠. 직접 투자를 하는 것 외에도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주식투자를 해도 일반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종목과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지만,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hts, mts 등으로 실시간 주식거래(etf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나 노후에 활용할 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이겠죠. 연금저축계좌에서 자산을 잘 굴려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려운만큼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노후대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에서도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혹은 독려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주식투자를 해서 자산도 쌓고, 세액공제로 환급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단기간 주가하락 등으로 평가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etf 등이라서 장기간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충분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금계좌세액공제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해놓은 분들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얼마나, 어디까지 해주는지 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최대 한도 납입금액은 연간 600만원까지 입니다. 700만원을 납입해도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요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차감)
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3.2%라도 상당히 놓은 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만 넣어놔도 13.2%를 돌려주는 셈이니 1년에 수익률이 13.2%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잘나가는 나스닥, 에센피500의 전체 연평균 수익률도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6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개인irp)도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총 9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6.5% 또는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회사에서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로 납입(전환)하게 되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한도가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ISA전환금액 4,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2025년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총 1,200만원이 됩니다 .
연금 600 + 퇴직연금 300 + ISA전환 추가한도 300 = 1,200
이중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2024년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금융기관에 요청)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보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연금세액공제 Q&A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계좌 중도 해지시 세금은?
☞ 연금계좌 해지시 16.5%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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