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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재요양 등

by 미스터썬샤이 2024. 1. 29.

직장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타휴직, 산재요양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한 사유, 신청부호, 납부예외신청 및 납부재개신고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예외제도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임의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국민연금법 제91조에는 국민연금 납부의 예외가 가능한 총 7가지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재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이 있죠. 

 

국민연금-납부예외-사유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한 사유를 추려보면 휴직 또는 산재요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직이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물론 개인사정에 의한 일반휴직 혹은 휴업, 그리고 휴직은 아니지만 휴직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출산휴가 등이 모두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인 휴직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인 기간도 결국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병역의무수행
  • 재학
  • 3개월 이상 입원
  • 휴직(기타사유)
  • 무보수대표이사
  • 산재요양
  • 노동조합 업무 종사 근로자(무보수)

 

납부예외사유-부호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별 부호번호)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휴직 등의 기간에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예외 기간에 지급되는 50%의 소득이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요양급여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등에 급여를 일부 지급해주더라도 그 금액수준이 휴직 직전에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만 넘지 않으면 납부예외는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납부예외 가능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출산휴가기간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전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대해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귝민연금은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건강공단에서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납부예외(정확한 표현은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하려면 신청부터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신청에 의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 등의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납부예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함께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는 경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됩니다. 

 

  • 납부예외일 : 휴직 등이 시작되는 날짜
  •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복직을 하는 날짜 

 

이때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5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납부예외일을 5월 15일로 기재한 경우 5월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통해 추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 직장인이 복직 등을 하는 경우 납부재개예정일(복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복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예컨데 육아휴직 종료 후 5월 2일에 복직을 한 경우 6월분 국민연금부터 부과, 5월 1일에 복직을 한 경우 5월분 국민연금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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