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기준과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처음 6개월에 대해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준
저출산 대책이 나온다 하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뉴스나 정부정책 발표를 보더라도 1년 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린다는 등 많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중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확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말그대로 정책방안으로 발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수 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선될 내용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는 202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 여성 근로자
단,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유일한 법정요건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이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1명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대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1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주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예컨데 기본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매월 24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만, 별도로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로는 상~하한액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024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4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라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75%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25%는 원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위의 육아휴직급여는 기본 원칙,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달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가 동시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거나 둘다 가능) 처음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해선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3+3이었는데 2024년부터 6+6으로 시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에서 첫 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6개월의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1개월 : 200만원
- 육아휴직 사용기간 2개월 : 첫 번째 달은 200, 두 번째 달은 250
- 육아휴직 사용기간 3개월 : 첫 번째 달 200, 두 번째 달 250, 세 번째 달 300
- 육아휴직 사용기간 4개월 : 200, 250, 300, 350
- 육아휴직 사용기간 5개월 : 200, 250, 300, 350, 400
- 육아휴직 사용기간 6개월 : 200, 250, 300, 350, 400, 450
-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 기존 육아휴직급여 동일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
예를 들어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엄마,아빠의 통상임금은 모두 500만원으로 가정) 엄마 아빠 1명당 1년간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첫 6개월 :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
- 이후 6개월 : 150x6개월 = 900만원
- 1년합계 : 2,850만원
- 엄마+아빠 : 5,700만원
한가지 더,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25%를 나중에 주는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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