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재발급 신청방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협회로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절차, 지역본부 위치안내,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면허증, 사진, 운전경력증명서), 수수료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자격증재발급 신청방법
사업용 화물차 운송업무를 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화물운송자격증!!
만약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다거나 혹은 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사유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자격증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은 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증 교부를 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다른 한 곳은 가입된 협회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단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게 여러 모로 시간도 아끼고 편리하겠죠~
3. 화물운송자격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화물운송자격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자격시험 원서접수하고 그랬던 그 홈페이지 맞습니다.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하기
2) 화면에서 도로자격 클릭
3) 자격증발급 클릭
4) 본인인증 및 발급신청
발급신청시 재발급 희망 자격증 종류를 선택 후 조회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내역에서 자격증 취득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만약 자격증 확인이 안되신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후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 취소 문의 후 재취득하셔야 합니다.
4.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가능 공단 지역본부 위치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자격증 재발급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지역본부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 있다면 이곳으로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공단 지역본부 위치안내>
5.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들과 재발급 수수료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재발급신청 필요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사진 1장 (반명함)
③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기간)
③의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정부24, 경찰서 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수수료 비용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2,530원이고 현장접수로 신청하면 10,000원입니다.
- 인터넷 : 12,530원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납부)
- 현장 : 10,000원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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