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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휴가일수 11일, 15일, 26일 산정예시

by 미스터썬샤이 2024. 5. 22.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단 하루의 차이로도 11일, 15일, 26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규정

먼저 연차휴가가 규정된 법의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설명하면 

 

①의 연차휴가는 근로기간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재직중이라면 1년마다 15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②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월단위이며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년 이후부터는 ①에 의한 연차휴가(1년에 15일)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산정원칙 

연차휴가는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정확한 발생시점은 1년 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준 때문에 연차휴가일수가 11일, 15일, 26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상황별 산정예시 

구체적인 예시로써 설명해보겠습니다. 

 

(1)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하였으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냐구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라고, 산정기간의 다음날에 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월 1일에도 출근을 했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개월 1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반면,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1.1~1.31) 개근을 하였고 다음날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까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합니다. (2/1, 3/1 ~ 12/1 이런식으로 총 11개) 

 

1년에 15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디로 갔나요?

 

위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동일합니다.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 15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3)의 예시와 비교하여 딱 하루를 더 근무하였지만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1일에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개가 더해져 총 26일이 되는 것이죠. 

 

(3)의 예시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단 하루차이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1년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게 훨씬 이득이겠죠. 

 

물론,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어쩔 도리 없이 11일의 연차휴가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5) 2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만 채우고 퇴직한 경우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1년 1일을 근무한거나 2년을 근무한거나 연차휴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하루차이로요. 만약 이 근로자가 2년 1일을 근무했다면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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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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