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종전대비 소득이 30% 이상 상향 혹은 하향 변동이 있는 근로자 등입니다.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유형은 총 5가지인데 공단에서 유형별 대상자 안내를 받으셨다면 대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총액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총액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년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x 9%로 계산을 합니다. 이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4.5%씩) 납부를 하게 되죠.
국민연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소득총액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구하기 위해 소득총액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며, 현재의 소득과 상관없이 이때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모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알아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사업주, 근로자)는 소득신고자료가 없거나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가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장사용자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 휴직일수 상이자
국민연금 공단은 위의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상자만 소득총액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되며, 대상자에 없는 사람은 별도로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EDI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EDI → 연금고유신고 → 소득총액신고서 → 대상자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신고사항)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고유형에 1번~5번까지의 신고유형(위의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유형번호임)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사항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근무기간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자사용자 중 2023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하며, 2023년 중도 입사자는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2) 휴직일수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합니다. (5번 유형의 경우)
3) 소득총액 :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급여(소득)를 입력합니다.
- 소득총액 확인은 아래 개인사업자/근로자 소득총액확인 내용 참고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의 소득총액 확인
근로자의 소득총액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확인 및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명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을 기본으로 입력하되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제출기간
2023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제출기간(대상자에 한함)은 2024년 5월 31일(금) 까지입니다. 기간을 보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즉, 개인사업자사용자 중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24년 6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사업장 : 2024.5.31.까지
- 성실신고대상 : 2024.6.28.까지
변경된 국민연금 적용기간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소득총액신고를 제출하면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한 국민연금은 2024년 7월분부터 2025년 6월분 까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소득총액신고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도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알아서 변경하고 변경된 국민연금은 동일하게 2024년 7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 2024년 4월 : 2023년 근로소득자료 확인 (공단)
- 2024년 5월 : 소득총액신고 안내 (대상자) 신고서 발송 (공단)
- 2024년 5월~6월 : 소득총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회사)
- 2024년 6월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 (공단)
- 2024년 7월 :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고지 (공단)
- 2024년 10월 :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 (공단)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지사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며, 관할지사 담당자 연락처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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