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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적용기준 임금 및 휴일수당 적용 계산기준

by 미스터썬샤이 2024. 4. 29.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적용되는 기준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고 휴무를 하는 경우 임금 및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근거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로써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는 근로자의날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은행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정상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정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2)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구분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인미만사업장 적용O 적용X 적용O
15시간미만근로자 적용X 적용X 적용O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계산방법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50%)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은 되지 않음)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계산>

수당항목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1배 1배
휴일근로수당 1배 1배
가산수당 0.5배 -
합계 2.5배 2배

 

※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날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날에 추가로 근무를 하여 발생하는 임금,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적용되는 임금(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X)

 

근로자의날 휴무시 수당계산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를 한 경우라면 위의 표에서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수당 1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차감 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일당제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됨) 

 

근로자의날과이 쉬는 날과 겹친경우

간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짜피 쉬는 날이었는데 근로자의날이 중복된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정상적인 월급만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 어떤 날에 있더라도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월의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쳤는지 유급휴일과 겹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되지만(다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됨을 전제)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 유급휴일 중복 : 유급휴일 1개 지급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 무급휴무일 중복 : 유급휴일 1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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