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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율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

by 미스터썬샤이 2024. 4. 18.

자동차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기본 4~7%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영업용, 비영업용, 경차별로 4~7%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차종 취득세 표준세율
비영업용  경차 4%
승용차 7%
화물·승합차 5%
영업용 -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아닌 85%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승차정원이 7명 이상 ~ 10명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해도 140만원은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

 

다자녀가구의 차종별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차량 감면기준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감면율 85% 적용)
이외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감면율 85%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감면율 85%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감면율 85% 적용)

 

 

다자녀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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