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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부용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충북 영동부용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3.10.입니다. 동일자의 영구임대주택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 중 하나로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영동부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 영동부용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3.10.이며 입주자 모집기간은 2023.3.22.~2023.3.24. 까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단지이며, 동일자에 모집공고가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구임대, 국민임대 중 택1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2023. 3. 10.
화성동탄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 모집공고-A53 화성동탄 2 신동 116 일원 행복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를 모집합니다. 3801동, 3802동, 3803동 총 3개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모집공고이며, 모집공고일은 2023.3.9.입니다. 화성동탄 가정어린이집 운영 모집공고 경기도 화성동탄2 (신동 116) A53 행복주택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대대상 가정어린이집은 3801동, 3802동, 3803동 총 3개소이며 예상정원은 각각 10명입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입니다. 임차시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0%는 별도 부담입니다. 임대기간은 총 2년이며, 자격충족 시 갱신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2023. 3. 9.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출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출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며, 꼭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서류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①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②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주민등록등.. 2023. 3. 8.
태백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요건 태백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이 있습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이 배제되었으며 선계약-후검증의 절차로 입주모집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접수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가 진행되며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이외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진행) 태백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 강원도 태백시 삼방길 40 (태백철암주공아파트) 태백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 모집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년 3월 2일이며, 입주신청 접수는 2023년 3월 16일부터 모집예비자수 충원 시까지 거주지역 제한 없이 상시 모집합니다. 입주자격요건 (완화됨) 이번 태백철암 1단.. 2023. 3. 3.
고용산재 입퇴사 신고 이직확인서 보수총액 신고기한 고용산재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근로내용확인, 보수총액, 이직확인서, 휴직 등은 모두 법정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기한은 익월 15일까지이지만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법정 신고기한 고용산재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일용직 신고, 보수총액 신고, 이직확인서 신고는 모두 법정 신고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내용별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득-상실신고(입퇴사신고)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자격취득신고라고 합니다. 혹은 적용제외 대상이었다가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에도 자격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자격취득신고 기한은 자격취득신고 사유.. 2023. 2. 28.
고용산재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자격취득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입사신고 양식이 자격취득신고서입니다. 연금, 건강과 달리 고용산재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수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1주단위로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는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 가입제외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실업급여만 제외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2023. 2. 24.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 개정 부동산 가격하락, 전세금 하락,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 급증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금 하락이 계속되고, 전세사기 피해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2023. 2. 23.
LH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입주를 위해 무주택요건, 소득기준 요건,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LH 청약센터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보다보면 행복주택 모집 청약공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써 대학생, 사회초년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일반형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입주자격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