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입주를 위해 무주택요건, 소득기준 요건,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LH 청약센터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보다보면 행복주택 모집 청약공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써 대학생, 사회초년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일반형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입주자격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