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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교육실시를 해야 할까

by 미스터썬샤이 2024. 11. 2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등 교육유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년에 몇 시간일까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교육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유형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을 언제 실시해야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정기교육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고,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가 입사하였을 때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39개의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1회성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달리 정기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기에 안전보건교육이라 하면 정기교육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뿐만 아니라 위의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1. 정기교육 시간 

 

정기교육은 6개월마다 (반기마다) 실시해야 하므로 1년에 총 2회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정기교육 시간은 매 반기마다 실시해야 할 교육시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사업장>

교육대상 교육시간 (6개월 기준)
사무직 종사 근로자 6시간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위의 기준은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정기교육 시간입니다.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은 2분의1로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6개월 기준)
사무직 종사 근로자 3시간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시간
그 밖의 근로자 6시간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정기교육 시간이 2분의1로 단축됩니다. (일반사업장과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모두 해당)

 

무재해 사업장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로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2. 채용 시 교육시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입사시 한 번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장>

교육대상 일반기준 6개월 이상 경력자
일용직(건설업제외)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0.5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2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 4시간

 

일반사업장에서 채용 시 교육은 일용직,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그 외 근로자는 8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2분의1로 줄어듭니다.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교육대상 일반기준 6개월 이상 경력자
일용직(건설업제외)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0.5시간 0.25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2시간 1시간
그 외 근로자 4시간 2시간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은 채용 시 교육 시간도 2분의1만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경력자를 고용한다면 추가로 2분의1로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재직 중인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용직(건설업 제외),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0.5시간
그 외 근로자 2시간 1시간

 

 

4. 특별교육시간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의 4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9가지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9가지 유해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확인)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직,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 외 근로자  16시간

 

이 외 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은 16시간 중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작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나머지 12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해도 됩니다. 

 

참고로, 이 외 근로자의 작업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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